제7조(선발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입학과 등록 › 제7조(선발방법).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선발방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등록 인원선발방법본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은별30명까지 등록할학습수용있다.능력과최소한서류 전형 등록생수을10명이기초로되지하여않는선발한다.과정단 학점은행제에폐강할관한수사항은있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등록 인원) · 시행 2003-08-31본원의 각 교육 과정은 3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최소한 등록생수 10명이 되지 않는 과정은 폐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