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 시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입학과 등록 › 제8조(등록 시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등록 시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등록 시기
1.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이허가된 자시기는소각 교육과정별기일내정에수강료를따라납부해야정한다.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등록) · 시행 2003-08-31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