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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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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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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은행 및 일반과정에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좌별로 책정한다. 다만 이 수강료에는 별도로 필요한 강좌별 부가비용(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6. 1. 26.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 일반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학점은행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2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입학과 등록 › 제9조(수강료).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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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1. 26. 개정 제9조(수강료) · 시행 2026-02-01
    1. 학점은행 및 일반과정에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좌별로 책정한다. 2. 납부된다만 이 수강료에는 폐별도로 필요한 강좌별 또부가비용(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6-01-26〉 2.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 일반과오납정의 경우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외하고는23조에 반환하지따르며, 않는학점은행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2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01-26〉
  2. 2006. 02. 28. 신설 제9조(수강료) · 시행 2006-03-01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