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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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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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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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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소재지목적
    본 교육원은 서울특별시삼육교육의 노원구이념인 공릉2동영․지․체의 26-21번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삼육대학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내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둔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2조(소재지) · 시행 2003-08-31
    본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