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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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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f7a6 4f38 3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 12. 1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1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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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평생교육원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2. 10. 개정 제1조(명칭) · 시행 2016-12-10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0〉
  2. 2006. 02. 28. 개정 제1조(명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명칭 및 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본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하며, 삼육 교육의 이념인 지, 덕, 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성인들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워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각 교육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1) 주제들을 이론적인 개념들을 통하여 사고하도록 하며, 2) 새로 배운 것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3) 그 계획들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발표하며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1) 자신이 배운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며, 2) 학습에 자발적이며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3) 적절한 목표와 자료, 다양한 방법과 단합심을 활용하게 되며, 4) 창조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고, 5) 그들이 배운 이론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2004. 03. 01. 제정 제1조(명칭 및 목적) · 시행 2003-08-31
    본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본원”이라한다)이라 칭하며, 삼육 교육의 이념인 지, 덕, 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성인들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워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각 교육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1) 주제들을 이론적인 개념들을 통하여 사고하도록 하며, 2) 새로 배운 것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3) 그 계획들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발표하며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1) 자신이 배운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며, 2) 학습에 자발적이며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3) 적절한 목표와 자료, 다양한 방법과 단합심을 활용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