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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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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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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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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0.
삭제 2020. 12. 21.개정 2016. 12. 10.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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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평생교육원재무처교무처사무처기획처학생처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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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12. 21. 개정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20-12-21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처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삭제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2020-12-21〉〈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18-10-01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2016. 12. 10. 개정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16-12-10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평생교육원장(위원장), 사회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12-29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평생교육원장, 서기는 사회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12-29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2016. 02. 29. 개정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06-03-01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과(위원장), 사회교무과육원팀장(서기), 각 교육무처장, 과정의기획처장, 고문을산학협력단장, 포함하여재무실장, 10인 이내의부감사, 위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무과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29〉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본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한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사항 및 본원의장, 운영에서기는 관한교무과장이 중요된다. 3. 사항위원은 상급위원에장의 상정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03-08-31
    1. 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상급위원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