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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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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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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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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2. 1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제22조(운영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1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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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2. 10. 개정 제22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6-12-10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0〉
  2. 2006. 02. 28. 신설 제22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6-03-0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