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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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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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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26.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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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1. 26. 개정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 시행 2026-02-01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01-26〉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2006. 02. 28. 신설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 시행 2006-03-01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