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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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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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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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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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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 시행 2006-03-0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