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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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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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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2. 29.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0.
기타 원장 승인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제26조(심의 사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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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체육문화센터평생교육원제2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20-12-2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2. 2016. 12. 10.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16-12-1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3. 2016. 02. 29.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06-03-0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각사호교육원 과정의 개설주임교수, 폐계약지 및 정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각입학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 3. 각학사관리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4. 제체육문화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회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4. 2006. 02. 28.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5. 2004. 03. 01. 제정 제21조(심의 사항) · 시행 2003-08-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