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심의 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2. 29.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0.
기타 원장 승인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제26조(심의 사항).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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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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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1.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20-12-2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
지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2016. 12. 10.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16-12-10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사회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2016. 02. 29.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06-03-0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각사호교육원과정의 개설주임교수,폐계약지및 정원 임면에 관한 사항 2.각입학과정별 수업연한및이수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 3.각학사관리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4.제체육문화센터규정의 제정 및 개폐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사회교육원의운영에 관한중요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2006. 02. 28. 개정 제26조(심의 사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2004. 03. 01. 제정 제21조(심의 사항) · 시행 2003-08-3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