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징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교육원생 지도 › 제17조(징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7조(징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장학금징계본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로며,재학징계의중종류는 근신, 정학업,성제적이으로우수하고구분한다. 1.품행이교육원내에서의단정한치활동 2.자학습에게지장학금을지급할주는수집단행동 3.있다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 2004. 03. 01. 제정 제17조(장학금) · 시행 2003-08-31본원의 원생으로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