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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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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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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교육원생 지도 › 제17조(징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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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7조(징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학금징계
    본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로며, 재학징계의 중종류는 근신, 정학업, 성제적이으로 우수하고구분한다. 1. 품행이교육원내에서의 단정한치활동 2. 자학습에게 지장학금을 지급할주는 수집단행동 3. 있다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2. 2004. 03. 01. 제정 제17조(장학금) · 시행 2003-08-31
    본원의 원생으로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