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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생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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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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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개정 2018. 1. 17.
체육관 이용 특전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동아리결성 및 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교육원생 지도 › 제18조(원생 특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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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8조(원생 특전) · 시행 2018-02-01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개정 및 도서대출2018-01-17〉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2. 2006. 02. 28. 개정 제18조(원생 특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직제원생 특전
    1. 본교육원생에게는 원학교교육에 지장과이 교학과를없는 두며범위 원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특전을 기관으로부여할 운영위원회를수 둔있다. 21. 본원의도서관 각이용 교및 도서대출 2. 체육관 과이용 특전 3. 취업정에는보실 고문을및 둔다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3. 2004. 03. 01. 제정 제18조(직제) · 시행 2003-08-31
    1. 본원에는 원장과 교학과를 두며 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원의 각 교육 과정에는 고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