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포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교육원생 지도 › 제16조(포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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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6조(포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원생 지도포상1.원장은적절한 지도를 목적으로 원생에게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징계할 수 있다. 2. 본원의 원생으로 품행실이방정하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자에교육원생을대하여는포상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6조(원생 지도) · 시행 2003-08-311. 원장은 적절한 지도를 목적으로 원생에게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징계할 수 있다. 2. 본원의 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