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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원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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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f7a6 4f38 3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교육원생 지도 › 제15조(교육원생 활동).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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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자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자치위원회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5조(교육원생 활동) · 시행 2006-03-01
    제목: 교육원생 활동
    본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워위해 원장의 지도 하에 자치위원우회를 둘 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15조(원생 활동) · 시행 2003-08-31
    본원은 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워해 원장의 지도 하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