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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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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f7a6 4f38 3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수료 요건 ›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료증·자격증 요건수여
    본원의각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는고 자는필요한 2년경우 이내관계 법령에 각따라 교육자격증 과정의등 모든증서를 교과목을수여할 이수해야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4조(수료 요건) · 시행 2003-08-31
    본원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내에 각 교육 과정의 모든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