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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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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f7a6 4f38 3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학사운영제 › 제11조(수업연한).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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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원장 결정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1조(수업연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점의 배정 및 인정수업연한
    본교육원의 각수업연한은 교육 과목정의 이수는 수강 성적과 출석격에 의거하여따라 인원장이 따로 정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1조(학점의 배정 및 인정) · 시행 2003-08-31
    본원의 각 교과목의 이수는 수강 성적과 출석에 의거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