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원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6장 조 직 › 제20조(원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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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0조(원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위원의 임기장운영위원회장은위원의본임기는대학교2년으로부교수한다.이상의다만, 결교원으로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0조(위원의 임기) · 시행 2003-08-31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