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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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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f7a6 4f38 3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8장 재 정 › 제28조(예산편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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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28조(예산편성) · 시행 2020-12-21
    원장은 매년 12월예산보고 중기간에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1〉
  2. 2006. 02. 28. 신설 제28조(예산편성) · 시행 2006-03-01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