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0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제6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7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제8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
제11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1.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1.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제15조(교육원생 활동)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5조(교육원생 활동)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포상)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제16조(포상)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2.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3.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제17조(징계)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2.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3.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제20조(원장)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제20조(원장)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21조(교무·행정과부) 교무행정과는 교육원의 교무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제21조(교무·행정과부) 교무행정과는 교육원의 교무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위원장), 사회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29〉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교무과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회계 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제27조(회계 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제29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30조(회계집령)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제30조(회계집령)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