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0.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11. 19.) | 2018.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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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0〉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0〉 |
|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8-01-17〉 |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8-01-17〉 |
| 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0〉 |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0〉 |
| 제6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제7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8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 제8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
| 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 | 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 |
| 제11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1.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1.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
| 제15조(교육원생 활동)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교육원생 활동)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16조(포상)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
| 제17조(징계)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2.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3.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 제17조(징계)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2.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3.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
| 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개정 2018-01-17〉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개정 2018-01-17〉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개정 2016-12-10〉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개정 2016-12-10〉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 제20조(원장)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제20조(원장)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 제21조(교무·행정과부) 교무행정과는 교육원의 교무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1조(교무·행정과부) 교무행정과는 교육원의 교무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0〉 |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0〉 |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 제27조(회계 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 제27조(회계 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
|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9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 제29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
| 제30조(회계집령)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 제30조(회계집령)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