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2026. 1. 26. 개정 (시행 2026. 2.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1월 2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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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강료) 1. 학점은행 및 일반과정에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좌별로 책정한다. 다만 이 수강료에는 별도로 필요한 강좌별 부가비용(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 일반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학점은행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2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사 일정) 평생교육관련 일반과정은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기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되 한 학기를 15주 이내로 한다.

제24조 중 "연장자가"를 "서기가"로 하고, "대행한다."를 "대행한다. 〈개정 2026-01-2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12. 21.)2026. 1. 26.
제9조(수강료) 개정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제9조(수강료) 1. 학점은행 및 일반과정에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좌별로 책정한다. 다만 이 수강료에는 별도로 필요한 강좌별 부가비용(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6-01-26〉 2.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 일반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학점은행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2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01-26〉
제10조(학사 일정) 개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제10조(학사 일정) 평생교육관련 일반과정은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기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되 한 학기를 15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01-26〉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개정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01-26〉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