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0.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8-11-19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12. 21.)2018. 11. 19.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삭제 2020-12-21〉〈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제28조(예산편성) 개정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1〉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