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6. 2.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1. 26.)2020. 12. 21.
제9조(수강료) 개정 1. 학점은행 및 일반과정에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좌별로 책정한다. 다만 이 수강료에는 별도로 필요한 강좌별 부가비용(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6-01-26〉 2.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 일반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학점은행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2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01-26〉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학사 일정) 개정 평생교육관련 일반과정은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기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되 한 학기를 15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01-26〉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개정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01-26〉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