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3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9 · 신설 11 · 삭제 2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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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의 제목 "정원"을 "교육 과정"으로 한다.
제4조 중 "본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를 "교육원은 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학점의 배정 및 인정"을 "수업연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본원의 각 교과목의 이수는 수강 성적과 출석에 의거하여 인정한다."를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1.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교육원생 활동)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포상)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2.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3.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원장)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교무·행정과부) 교무행정과는 교육원의 교무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교무과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회계집령)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명칭 및 목적) 개정 본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본원”이라한다)이라 칭하며, 삼육 교육의 이념인 지, 덕, 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성인들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워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각 교육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1) 주제들을 이론적인 개념들을 통하여 사고하도록 하며, 2) 새로 배운 것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3) 그 계획들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발표하며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1) 자신이 배운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며, 2) 학습에 자발적이며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3) 적절한 목표와 자료, 다양한 방법과 단합심을 활용하게 되며, 4) 창조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고, 5) 그들이 배운 이론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 제2조(소재지) 개정 본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 제3조(교육 과정) 개정 본원은 전문과정과 교양 과정의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 제4조(정원) 개정 본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 | 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제5조(등록 자격) 개정 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 제6조(등록 전형) 개정 지원자는 원장으로부터 본원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서류, 면접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제7조(등록 인원) 개정 본원의 각 교육 과정은 3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최소한 등록생수 10명이 되지 않는 과정은 폐강할 수 있다. | 제7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8조(등록) 개정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입학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
| 〈신 설〉 | 제9조(수강료) 1.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제9조(학사 일정) 개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 한 학기는 15주의 강의로 구성된다. | 제10조(학사 일정) 정규 학사 일정은 본 교육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한다. |
| 제10조(교육 과정) 삭제 본원의 교육 과정은 전문 과정과 교양 과정으로 나누며 각 교육 과정의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삭 제〉 |
| 제11조(학점의 배정 및 인정) 개정 본원의 각 교과목의 이수는 수강 성적과 출석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 제11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2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개정 1. 본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 교육 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 등을 개최한다. 2. 본원은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원을 두어 별도 운영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 1.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3조(수료증 수여) 삭제 본원은 각 교육 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를 위한 요구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각 과정의 수료를 증명하는 수료증서(별지서식)를 수여한다. | 〈삭 제〉 |
| 제14조(수료 요건) 개정 본원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내에 각 교육 과정의 모든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
| 제15조(원생 활동) 개정 본원은 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워해 원장의 지도 하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교육원생 활동)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면학과 자치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장의 지도하에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16조(원생 지도) 개정 1. 원장은 적절한 지도를 목적으로 원생에게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징계할 수 있다. 2. 본원의 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
| 제17조(장학금) 개정 본원의 원생으로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징계)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2.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3.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
| 제18조(직제) 개정 1. 본원에는 원장과 교학과를 두며 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원의 각 교육 과정에는 고문을 둔다. | 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 〈신 설〉 |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 제20조(위원의 임기) 개정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20조(원장)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 〈신 설〉 | 제21조(교무·행정과부) 교무행정과는 교육원의 교무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 〈신 설〉 |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상급위원에 상정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교무과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신 설〉 |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신 설〉 |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1조(심의 사항)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신 설〉 | 제27조(회계 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
| 〈신 설〉 |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신 설〉 | 제29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
| 〈신 설〉 | 제30조(회계집령)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