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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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위원장), 사회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육원팀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호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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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교무과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위원장), 사회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29〉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