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0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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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위원장), 사회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29〉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과 교무과장, 각 교육 과정의 고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교무과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과정의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 3. 각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