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12. 10. 개정 (시행 2016. 12. 10.)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6.12.10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교육원(이하"를 "평생교육원(이하"로 한다.
제5조 중 "사회교육원장(이하"를 "평생교육원장(이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개정 2016-12-10〉"로 한다.
제22조 중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를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6조 중 "사호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6. 12. 10. |
|---|---|
| 제1조(명칭) 개정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0〉 |
| 제5조(정원) 개정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0〉 |
| 제19조(구성) 개정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개정 2016-12-10〉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 제22조(운영위원회) 개정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0〉 |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위원장), 사회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29〉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