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12. 10. 개정 (시행 2016. 12. 10.) → 2016. 2. 29.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12. 10.)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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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0〉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 제5조(정원) 개정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0〉 | 제5조(정원)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 제19조(구성) 개정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개정 2016-12-10〉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제19조(구성) 1.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원장 ②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③ 교무·행정과 2.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후원위원회 ② 연구개발실 |
| 제22조(운영위원회) 개정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0〉 | 제22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교육원장(위원장), 사회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서기는 사회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02-29〉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사호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