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12. 10. 개정 (시행 2016. 12. 10.)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을 "도서관 이용〈개정 2018-01-1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12. 10.)2018. 1. 17.
제3조(위치) 개정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8-01-17〉
제4조(교육 과정) 개정 교육원은 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제18조(원생 특전) 개정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개정 2018-01-17〉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