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16. 12. 10. 개정 (시행 2016. 12. 10.)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12.10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1. 17.) | 2016.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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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치) 개정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8-01-17〉 | 제3조(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 제4조(교육 과정) 개정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제4조(교육 과정) 교육원은 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제18조(원생 특전) 개정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개정 2018-01-17〉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제18조(원생 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