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8-11-19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 17.)2018. 11. 19.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