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0.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을 "〈삭제 2020-12-21〉〈개정"으로 한다.

제26조 중 "계약지원"을 "계약직원"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1. 19.)2020. 12. 21.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삭제 2020-12-21〉〈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6조(심의 사항)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제2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1.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0〉 6. 기타 원장 승인 사항.
제28조(예산편성) 개정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