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0.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 11. 19.)2018. 1. 17.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1.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위원장), 평생교육원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내부감사, 체육문화센터관장, 국제문화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0〉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0〉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