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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동일과목의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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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26조(동일과목의 재수강).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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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26조(동일과목의 재수강)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상한은 A0A로 한다.
  2. 2011. 03. 01. 개정 제22조(동일과목의 재수강) · 시행 2011-03-01
    제목: 동일과목의 중복 재수강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 할 수 있다. 성적 상한은 A0로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22조(동일과목의 중복 수강)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성적표동일과목의 제출중복 수강
    해당동일과목은 학기1회에 시행한하여 교과목재수강할 시험수 있으며, 성적표는은 1학기는높은 6월말,쪽을 2학기는선택 12월말까지할 교학부에수 제출하여야 한있다.
  4. 2004. 03. 01. 제정 제22조(성적표 제출) · 시행 2002-02-25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성적표는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