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3. 1.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5. 3. 1.
1.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M.Div.의 67학점제도는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역학석사(M.Div.)의 54학점제도는 2016년 첫 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한다.
11.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28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4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