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세칙소관 대학원제정 2004. 3. 1.개정 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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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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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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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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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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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정)연혁·해석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M.Div.)), 글로벌미션리더십전공 미션리더십석사(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M.M.L.))를 둔다. 개정 2016. 6. 20.

제4조(학과 및 정원)연혁·해석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신학과 30명 개정 2021. 12. 13.
삭제 2013. 2. 15.

제2장 입 학

제5조(자격)연혁·해석

본 대학원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16. 6. 20.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자는 대학 신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원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장, 삼육대학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개정 2011. 1. 31.

제6조(지원서류)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추천서
가.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예정)자: 삼육대학교 신학 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추천서 1부
나.교단장학생 목회자: 소속합회장 추천서 1부
다.그 외 지원자: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 1부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제7조(지원절차)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모집일정 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전형
입학사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제8조(전형)연혁·해석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구성되며, 대학원위원회의 입학사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7. 9. 25.

제9조(수학제한)연혁·해석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전형)연혁·해석

본 교단 현직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합회 혹은 교회기관이 위탁한 현직 목회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연혁·해석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하다.
합격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 절차는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19. 6. 10.
전문개정 2017. 9. 25.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연혁·해석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제16조(배점 및 합격기준)연혁·해석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별 배점과 기준에 따라 합격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서류심사와 구술고사의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한다.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위원 2/3이상이 40점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입학등록)연혁·해석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삭제 2017. 9. 25.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제18조(수업연한)연혁·해석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본교 신학전공자는 논문학기를 포함해 총 4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학부복수전공자나 본 교단 외국대학 신학과 졸업생은 5학기를, 신학 외 전공자는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재학연한)연혁·해석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연혁·해석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위수여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

제27조(이수 불인정)연혁·해석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은 담당 교수가 성적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32조(학점포기)연혁·해석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9]

제34조(수료 및 졸업 등)연혁·해석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장 외국인 학생

제36조(입학자격)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장 학술활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제7장 학위논문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연혁·해석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0.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제49조(논문심사기준)연혁·해석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논리 전개의 타당성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논문의 기여도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제50조(논문지도교수)연혁·해석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6. 20.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영역 권위자로 한다.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헉사과정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논문계획서의 제출)연혁·해석

논문계획서(proposal) 제출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1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제52조(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연혁·해석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는 헉사과정은 3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논문 예비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로 한다.
지도교수는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학위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 예비발표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3조(논문 발표 및 심사)연혁·해석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논문 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 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논문 발표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격처리 된다.
지도교수는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심사위원 구성)연혁·해석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논문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제55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연혁·해석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56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연혁·해석

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연혁·해석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연혁·해석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과에 납부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59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연혁·해석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혁·해석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논문 최종본 5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1부, 국회도서관 1부, 국립중앙도서관 1부(양장본) 개정 2021. 12. 13.

제61조(우수논문 포상)연혁·해석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연구등록)연혁·해석

연구등록이라 함은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 5. 26.
대학원과정을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8장 직제와 위원회

제63조(조직)연혁·해석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사무행정을 수행할 교직원을 둔다.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둔다.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4조(신학대학원위원회)연혁·해석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3. 1.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5. 3. 1.
1.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M.Div.의 67학점제도는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역학석사(M.Div.)의 54학점제도는 2016년 첫 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한다. 11.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