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하다.
합격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 절차는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19. 6. 10.
전문개정 2017. 9.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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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 시행 2019-09-01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학생의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특별정원 내 전형으로과본동일하다. ②대합격자는 입학원위원회의금과심의를등록금을거쳐기한서류심사만으로내에전형할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 절차는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19-06-10〉 〈전문개정 2017-09-25〉 - 2011. 03. 01. 개정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 시행 2011-03-01외국인 학생의 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 2006. 02. 28. 신설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 시행 2005-03-01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