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 시행 2019-09-01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업편입학 연한지원 자격
    1. 석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위과정에 연한은 5년편입학을 초과할 수 없다. 2.있는 박사과정:자의 본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의 수업또는 연한은본 3년으로교단의 하고, 2년외국대학원에 한해서 연장1학기 신청이상을 할 수 있으며, 재학 연한은 10년을자로 초과할 수 없제한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3조(수업 연한) · 시행 2002-02-25
    1. 석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재학 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