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편입학 전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편입학 전형은 통합대학원학칙에 준하여 시행하며 전형은 신입학전형과 동일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4조(편입학 전형).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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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4조(편입학 전형) · 시행 2019-09-01편입학 전형은 통합대학원학칙
의 특별전형에 준하여본시행하며대전형은 신입학원장이전형과따로 정한동일하다. - 2006. 02. 28. 개정 제14조(편입학 전형)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업편입학 전형석사과정의편입학경우전형은본 대학원칙의수업은 주간특별전형에실시한다.준하여박사과정의본경우 수업을 계절대학기원장이 따로국정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수업) · 시행 2002-02-25석사과정의 경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수업을 계절 학기로 국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