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유사학과 또는 계열일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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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 시행 2019-09-01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유사학과 또는 계열일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인정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이수편입학생의 학점인정1.편입학생의석사과정 ①편입본전 대학원의 학생이점은이수하여야 할유사학과목및 학점수또는전공계열일과목경우36학점,본논문 4대학점 등 모두 40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 과목원장의선택은 지도교수의승인을받아야얻어한다. 2. 박석사과정①은본최대학원의12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수는까지,전공박사과목정은28학점,최대논문918학점등 모두 37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 과목의 선택은까지도교수의승인을정할받아야수한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5조(이수 학점) · 시행 2002-02-251. 석사과정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수는 전공 과목 36학점, 논문 4학점 등 모두 40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박사과정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수는 전공 과목 28학점, 논문9학점 등 모두 37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