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 시행 2019-09-01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업편입학연한지원 자격1. 석사과정:본 대학원의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위과정에연한은 5년편입학을초과할 수없다. 2.있는박사과정:자의본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의수업또는연한은본3년으로교단의하고, 2년외국대학원에한해서연장1학기신청이상을할수있으며, 재학연한은10년을자로초과할 수 없제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3조(수업 연한) · 시행 2002-02-251. 석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재학 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