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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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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6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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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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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06. 10. 번호 변경 제56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개정 제63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① 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57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학전논문대학원 박심사과정위원회 추천 및 임무
    1. 신①학전문대학원에과장은 신학전예비논문대학원발표 박및 심사과정위원회(이하에 “위원회”라 칭합격한다)를 둔다. 2.자에 위원회는한하여 본 대학 지도교수와 중에서협의하여 신학전위논문대학원장, 신학과장 또는 교학부장, 실천영역교수 2명, 기타 영역교수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의추천서([별지]제4호 임기는서식)를 2년으로 한다. 단, 결대학원으로장에게 인제출하여야 새로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②논문심사위원회는은 다음 사항을 심논문제출자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논문발표요지, 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과와 논문전공의체내용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위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⑥ 신학전참고문대학원헌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 등의을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및 연구비심의하여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술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타당성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체계적으로 전개회하고되어 출석위원있는지를 3분의확인하여야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57조(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 · 시행 2002-02-25
    1. 신학전문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신학전문대학원장, 신학과장 또는 교학부장, 실천영역교수 2명, 기타 영역교수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과와 전공의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위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⑥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