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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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번호 변경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 2011. 03. 01. 개정 제6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
[별지]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8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위
수여논문요건심사위원 변경본 대학원의위논문석심사학위는원은소정의원칙적으로학위변경할과정을수 없다. 단, 부득이수하고한외국어시험사유가및있을종합시험에때는합격하고학과장과청구논문에지도교수가대한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와위원구술시험에변경신청서([별지]제5호합격한서식)를자대학원장에게수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8조(학위수여 요건) · 시행 2002-02-25본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소정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