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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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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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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번호 변경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개정 제6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58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위수여논문 요건심사위원 변경
    본 대학원의위논문 석심사학위는원은 소정의원칙적으로 학위변경할 과정을수 없다. 단, 부득이수하고한 외국어시험사유가 및있을 종합시험에때는 합격하고학과장과 청구논문에지도교수가 대한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와위원 구술시험에변경신청서([별지]제5호 합격한서식)를 자대학원장에게 수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58조(학위수여 요건) · 시행 2002-02-25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소정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