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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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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과에 납부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8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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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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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06. 10. 개정 제58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①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부과에 내어납부해야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2. 2011. 03. 01. 개정 제65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부에 내어야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 신청할 수 없다.
  3. 2006. 02. 28. 개정 제59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위수여논문 결정발표 및 심사 신청
    ①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학전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은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와료를 구술시험교학부에 결과를내어야 접수한다. ③학위논문 후심사에 신불합격한 자는 학전문대학원위원회논문 발표 및 심사를 소집다시 하여야 위원하며, 3분의개월 2이상의내에는 의결로써재 학위신청할 수여 여부를 결정한없다.
  4. 2004. 03. 01. 제정 제59조(학위수여 결정) · 시행 2002-02-25
    신학전문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