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9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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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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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6. 10. 개정 제59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위과정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박사학위 심사 결과는 합격, 수정(minor, major),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⑧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66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
[별지]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위과정별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박사학위 심사 결과는 합격, 수정(minor, major),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60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위논문
종별심사 및 구술시험본 신①학전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신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과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신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학위과정별 논문심사 및목회신구술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⑧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0조(학위 종별) · 시행 2002-02-25본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의 학위는 신학석사 및 목회신학박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