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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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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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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논문 최종본 5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1부, 국회도서관 1부, 국립중앙도서관 1부(양장본) 개정 2021. 12.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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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13. 개정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시행 2022-03-01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논문 최종본 85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1부, 국회도서관 21부, 국립중앙도서관 21부(하드커버양장본) 〈개정 2021-12-13〉
  2. 2019. 06. 10. 개정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석박사논문 최종본 8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
  3. 2011. 03. 01. 개정 제6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석/박사 8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
  4. 2006. 02. 28. 개정 제61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위청구논문 수여제출
    석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학위청구논문 수여는제출 총장신청서([별지]제11호 서식) ②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제12호 서식) ③석/박사 제8부: 대학원 1호에부(날인본), 예언의한신연구원 학위기로1부, 행한다.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
  5. 2004. 03. 01. 제정 제61조(학위 수여) · 시행 2002-02-25
    석사학위 수여는 총장이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