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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우수논문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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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61조(우수논문 포상). 소관 대학원. L0
  2. 세부 사항을 대학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대학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위임대학원장 결정제6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번호 변경 제61조(우수논문 포상)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개정 제68조(우수논문 포상)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62조(우수논문 포상)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준용우수논문 규정포상
    본①논문지도교수의 학칙추천에 규정된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외의 위촉한다. ③우수논문 심사항에방법 관하여및 절차는 본 대학교원장이 학칙을따로 준용정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62조(준용 규정) · 시행 2002-02-25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