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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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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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5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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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번호 변경 제55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 2011. 03. 01. 개정 제62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2006. 02. 28. 개정 제56조(심사위원장의 임무)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신학전문대학원심사위원회장의 임무1. 신학전문대학①심사위원에장은신학전논문대학원지도교수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제외한다)를둔다. 2.심사위원회는본 대학 교수중에서신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위원 7명으로 구성촉하고며,신학전문대학원장을심사위원장으로은한다. 3. 위원회 위원심사의임기는진행을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담당하여고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심사의한다. ①학생의 입학, 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결과와를전공의 개폐 및대학생 정원장에게관보고한사항다.③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위②심사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⑥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장학금은및 연구비의지급 또는 보조결에관한있어 심사항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위원회는과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동일한규정이 없는권한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가진다. - 2004. 03. 01. 제정 제56조(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 · 시행 2002-02-251. 신학전문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신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신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과와 전공의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위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⑥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