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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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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6조(삭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삭제 제46조(삭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개정 제46조(등록)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학자격등록
    본① 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생은 6학기 위동안 정규 등록을 해서는야 신한다. 본 과정의 수업은 계절학석사기의 및강좌도 그와정규학기로 동등인정한다. ② 6학위기의 소지자로서정규 평점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3.0할 학점이상인 자로남아있는 경우에는 학점 등록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③ 목회 장학박사과정지도생의 위원경우, 경비 일체는 연합회의 결장학 규정에 의를해 지급받아야는다. 한필요에 따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2006. 02. 28. 개정 제46조(입학자격)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심사 의결입학자격
    논문본 심사는대학원의 100점목회학 만점으로박사과정에 입학하되기 의결은위해서는 심신학석사위원 3분의및 2그와 이상이동등한 80학위 소지자로서 평점이 3.0 이상으인 자로 평가할목회학박사과정지도 경우위원회의 합격으로결의를 간주받아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46조(심사 의결) · 시행 2002-02-25
    논문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