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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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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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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7조(삭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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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삭제 제47조(삭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개정 제47조(교육과정의 이수)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무시험교육과정의 전형이수
    본① 교단에목회학박사과정(D.Min.)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5년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 3.0(B0) 이상인 학점만 인정한다. 67학점 이상의 성M.Div. 과정 졸업자는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39학점을 취득한다. 이 경우 전공적인심화 일선과목회은 경험두 과목 이하로만 할 수 있고다. ② 목사총 안수를학 받기간은 자3년이며 로서2년간 무시험연장할 전형수 있다. 수학기간 3년 중 2.5년은 과목이수에, 0.5년은 논문작성에 사용한다. ③ 논문작성을 원하위해서는 자는논문 다음세미나 과목(연구방법론)을 같필수 선수학점(3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 논문작성은 서류를3명의 제출지도교수(그 중 1명은 주임지도교수)의 지도하여에 박작성하되, 논문심사과정에는 지도교수(3명)와 1명의 본 대학원 교수 및 1명의 외부 심사위원회으로 구성된 5명의 승인을교수가 받아야참여한다. ①목회⑤ 이력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②소속구 합회분 40학점의 행석사과정 (M.Div., M.A., M.Th. 등)을 이수한 자 67학점 이상의 재정M.Div. 보증(장학생의위를 이수한 경우)자 ③기 초 구약영역 신약영역 3 3 3 3 목회학와 선교 영역 24 21 선 택 6 3 논 문 9 9 합 계 45 39 1. 박사과정의 학위생은 36학점의 수업과 9학점의 논문 계획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④목회2. 관련36학점의 교과 과정은 기초 6학점, 전공 24학점,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⑥ 전공심화 과정: 전공영역을 더욱 심화하여 연구할 보고서필요가 있거나 필수적인 과목이 설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세 과목 이하로 전공심화 과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1학점당 500쪽 상당의 독서와 과목당 30쪽 이상 분량의 과제물을 기본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47조(무시험 전형)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재심사무시험 전형
    석사본 학위논문의 심사교단에서 불합격될5년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의 경과한성공적인 후에 2일선목회에 한하여경험이 재심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은 수자 있다.로서 박사무시험 학위의전형을 논문원하는 심사자는 졸업일다음과 4주전에같은 있어야서류를 제출하고,여 합격하박사과정 지도위원회의 못했승인을 경우받아야한다 ①목회 1이력서 ②소속 합회에 한하여행정자의 1재정 계절보증(장학기생의 후 재심경우) ③목회학박사가학위 주어질논문 수 있다. 2계획서 ④목회 이상관련 실패하면연구 학위보고서 과정은 종료된다.1부
  4. 2004. 03. 01. 제정 제47조(재심사) · 시행 2002-02-25
    석사 학위논문의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박사 학위의 논문 심사는 졸업일 4주전에 있어야 하고,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 계절학기 후 재심사가 주어질 수 있다. 2회 이상 실패하면 학위 과정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