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삭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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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7조(삭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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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삭제 제47조(삭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 2011. 03. 01. 개정 제47조(교육과정의 이수)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무시험교육과정의전형이수본①교단에목회학박사과정(D.Min.)을 이수하기 위해서는5년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 3.0(B0) 이상인 학점만 인정한다. 67학점 이상의성M.Div. 과정 졸업자는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39학점을 취득한다. 이 경우 전공적인심화일선과목회은경험두 과목 이하로만 할 수 있고다. ②목사총안수를학받기간은자3년이며로서2년간무시험연장할전형수 있다. 수학기간 3년 중 2.5년은 과목이수에, 0.5년은 논문작성에 사용한다. ③ 논문작성을원하위해서는자는논문다음세미나 과목(연구방법론)을같필수 선수학점(3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 논문작성은서류를3명의제출지도교수(그 중 1명은 주임지도교수)의 지도하여에박작성하되, 논문심사과정에는 지도교수(3명)와 1명의 본 대학원 교수 및 1명의 외부 심사위원회으로 구성된 5명의승인을교수가받아야참여한다.①목회⑤이력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②소속구합회분 40학점의행석사과정 (M.Div., M.A., M.Th. 등)을 이수한 자 67학점 이상의재정M.Div.보증(장학생의위를 이수한경우)자③기 초 구약영역 신약영역 3 3 3 3 목회학와 선교 영역 24 21 선 택 6 3 논 문 9 9 합 계 45 39 1. 박사과정의 학위생은 36학점의 수업과 9학점의 논문계획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④목회2.관련36학점의 교과 과정은 기초 6학점, 전공 24학점,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⑥ 전공심화 과정: 전공영역을 더욱 심화하여 연구할보고서필요가 있거나 필수적인 과목이 설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세 과목 이하로 전공심화 과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1학점당 500쪽 상당의 독서와 과목당 30쪽 이상 분량의 과제물을 기본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7조(무시험 전형)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재심사무시험 전형석사본학위논문의 심사교단에서불합격될5년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1학기이상의경과한성공적인후에 2일선목회에한하여경험이재심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은수자있다.로서박사무시험학위의전형을논문원하는심사자는졸업일다음과4주전에같은있어야서류를 제출하고,여합격하박사과정 지도위원회의못했승인을경우받아야한다 ①목회1이력서 ②소속 합회에한하여행정자의1재정계절보증(장학기생의후 재심경우) ③목회학박사가학위주어질논문수 있다. 2계획서 ④목회이상관련실패하면연구학위보고서과정은 종료된다.1부 - 2004. 03. 01. 제정 제47조(재심사) · 시행 2002-02-25석사 학위논문의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박사 학위의 논문 심사는 졸업일 4주전에 있어야 하고,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 계절학기 후 재심사가 주어질 수 있다. 2회 이상 실패하면 학위 과정은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