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삭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6조(삭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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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삭제 제46조(삭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 2011. 03. 01. 개정 제46조(등록)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학자격등록본①대학원의 목회학박사과정에입학하생은 6학기위동안 정규 등록을 해서는야신한다. 본 과정의 수업은 계절학석사기의및강좌도그와정규학기로동등인정한다. ② 6학위기의소지자로서정규평점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3.0할 학점이상인자로남아있는 경우에는 학점 등록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③ 목회 장학박사과정지도생의위원경우, 경비 일체는 연합회의결장학 규정에 의를해 지급받아야는다.한필요에 따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46조(입학자격)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심사 의결입학자격논문본심사는대학원의100점목회학만점으로박사과정에 입학하되기의결은위해서는심신학석사위원3분의및2그와이상이동등한80학위 소지자로서 평점이 3.0 이상으인 자로평가할목회학박사과정지도경우위원회의합격으로결의를간주받아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6조(심사 의결) · 시행 2002-02-25논문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